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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Q&A 자주하는 질문 모음 (증여재산 취득시기, 과세가액, 증여재산공제)

by 코인스탁
증여세q&a 증여재산 취득시기/과세가액/증여재산공제

증여세 Q&A 자주하는 질문 모음입니다. 증여재산 취득시기, 과세가액, 증여재산공제대한 내용을 담았는데요. 목차에서 해당 질문을 클릭하시면 답변으로 이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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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요?

증여등기접수일입니다.

현금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요?

현금을 수증자에게 인도한 날(수증자 계좌에 입금한 날)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요?

권리의무승계일입니다.

주식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등에 의하여 해당 주식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입니다.

다만, 해당 주식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해당 주식을 인도받기 전에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입니다.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요?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가 발생한 날입니다.

담보된 채무가 있는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할 때 담보된 채무는 공제되나요?

증여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대해서는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부담부증여로 승계된 채무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산정하는 바,
  • 양도가액은 “승계된 채무액”이 되고,
  • 취득가액은 “취득가액 × (채무액 / 증여가액)”이 됩니다.

※ 취득가액 산정시 주의할 점

증여가액을 기준시가(임대료 등의 환산가액 포함)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 가액을 사용해야 함.

증여부동산에 담보된 제3자의 채무도 수증자가 인수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나요?

아닙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채무는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에 담보된 제3자의 채무는 수증자가 인수하였더라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부모 소유 주택에서 전세로 거주하는 자녀가 해당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전세보증금이 차감되나요?

네.

수증자인 자녀가 자신의 전세보증금을 스스로 인수함으로 인해 증여자인 부모의 전세보증금 채무가 소멸되기 때문에 차감됩니다.

채무자 명의를 수증자로 변경하지 않으면 부담부증여로 인정 못 받나요?

채무자 명의를 수증자로 변경하지 않았더라도 증여일 후 해당 채무를 실질적으로 수증자가 부담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면 부담부증여로 인정되며,

인수한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됩니다.

증여계약서에 채무인수내용을 안 적은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로 인정 못 받나요?

증여계약서에 채무인수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실상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때에는 부담부증여로 인정되며,

인수한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됩니다.

증여자가 증여재산에 담보된 전세보증금을 수증자에게 현금으로 인계한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나요?

아닙니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전세보증금 채무를 증여자로부터 현금으로 인계받는 경우 수증자가 인수하여 부담한 채무가 없기 때문에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을 때마다 증여받은 당해 증여금액에 대해서만 계산해서 납부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동일인으로부터 재차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이때,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직계존속과 그의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봅니다

(즉,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가액은 합산과세하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가액도 합산과세함)

살아있는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을 때 사망한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합산과세되나요?

아닙니다.

동일인 10년 합산과세 규정 적용시 살아있는 어머니와 사망한 아버지는 동일인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합산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직계존속(증여 후 사망한 자 포함)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증여재산공제액의 합계액은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혼한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 합산과세되나요?

아닙니다.

동일인 10년 합산과세 규정 적용시 이혼한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합산과세되지 않습니다.

친부와 계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 합산과세되나요?

아닙니다.

동일인 10년 합산과세 규정 적용시 친부와 계모는 동일인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합산과세되지 않습니다.

갑은 을의 자녀에게, 을은 갑의 자녀에게 교차증여하면 직계존비속간 동일인 합산과세 안되나요?

증여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교차증여는 거래 실질에 따라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동일인 10년 합산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15년이 경과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나요?

종전증여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동일인 재차증여의 합산기간(재차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차증여 과세할 때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종전증여가액도 재차증여가액에 합산되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반복해서 대납하는 경우 재차증여 합산과세 대상인가요?

네.

세무서장으로부터 연대납부의무 지정 통지를 받지 않은 증여자 수증자의 증여세를 반복해서 대납하는 경우 증여세를 대납할 때마다 재차증여에 해당되어 합산과세됩니다.

증여자가 비거주자인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납한 경우 재차증여 합산과세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자가 세무서장으로부터 증여세 연대납부의무 통지를 받기 전에 비거주자인 수증자의 증여세를 납부해도 대납한 증여세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증여자 그룹별 증여재산공제액은 얼마인가요?

대한민국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10년간 누적 공제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6억원
  • 2.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2천만원.
  • * 직계존속에는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 제외) 중인 배우자(계부, 계모, 계조부, 계조모 등) 포함
  • 3.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천만원
  • * 직계비속에는 수증자와 혼인(사실혼 제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 4. 위 2번, 3번 외의 친족(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1천만원

혈족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혈족이란 혈연관계가 있는 친족으로 자연혈족, 법정혈족(양부모, 양자)을 말하며,

직계혈족이란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말하고,

방계혈족이란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말합니다.

인척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인척이란 혼인으로 생기는 친족관계로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합니다.

수증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대한민국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나요?

증여를 받은 자(수증자) 기준으로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10년간 누적 공제액)

증여자별이 아니라 증여자 그룹별로

배우자 그룹으로부터는 6억원, 직계존속 그룹으로부터는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직계비속 그룹으로부터는 5천만원, 기타친족 그룹으로부터는 1천만원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같은 증여자 그룹으로부터 둘 이상의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어떻게 하나요?

둘 이상의 증여가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먼저 증여받은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고,

둘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 기준으로 안분하여 공제합니다.

만19세 이상인 자가 먼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고 그후 10년내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어떻게 하나요?

증여재산공제액 5천만원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남은 공제액이 있다면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에서 남은 공제액을 마저 공제하며,

남은 공제액이 없다면 10년내 다른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에서는 더 이상 공제를 못 받습니다.

만19세 이상인 자가 같은 날 아버지와 할아버지로부터 동시에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어떻게 하나요?

증여재산공제액 5천만원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과세가액과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과세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각각 공제합니다.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자녀 2명 이상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증여자인 자녀별로 5천만원씩 공제가 아니라,

수증자인 아버지 기준으로 10년간 누적해서 5천만원 공제되고,

수증자인 어머니 기준으로 10년간 누적해서 5천만원 공제됩니다.

여러 친족이나 형제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증여자별로 1천만원씩 공제가 아니라,

수증자 기준으로 10년간 누적해서 총 1천만원만 공제됩니다.

즉 같은 날 증여받는 경우에는 공제액 1천만원을 증여받은 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증여자별 증여재산가액에서 각각 공제하고,

날짜를 달리하여 증여받는 경우에는 공제액 1천만원을 먼저 증여받은 금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합니다.

만 19세 이상인 자가 같은 날 아버지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에서 5천만원 공제하고,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에서 1천만원 공제합니다.

남편이 부인에게 10년간 6억원, 부인이 남편에게 10년간 6억원을 서로 증여해도 증여세가 없나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배우자로부터는 10년간 누적해서 6억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에도 10년간 6억원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증여재산공제 10년간 6억원은 법률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때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외국법령에 의해 혼인으로 인정되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되나요?

거주자가 외국법령에 의하여 혼인으로 인정되는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도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협의이혼신고서 접수일과 증여등기 접수일이 같은 경우 증여당시 배우자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그 시차에 의하여 구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재판에 의거 이혼조정이 성립된 후 이혼신고서 접수 전에 증여받으면 6억원까지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재판상 이혼으로 재판에 의거 이혼조정이 성립되면 이혼신고서 접수 전이라도 법률상 부부관계가 해소되기 때문 공제되지 않습니다.

전처소생의 자녀가 직계혈족인 친부 사망후 재혼하지 않은 계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되나요?

기타친족 공제규정을 적용하여 1천만원 증여재산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며느리가 시부모로부터 증여받을 때, 사위가 장인-장모로부터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액은 얼마인가요?

시부모와 며느리, 장인-장모와 사위는 각각 기타친족 관계에 해당하는 바,

며느리가 시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천만원,사위가 장인-장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천만원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