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Q&A 자주하는 질문 모음입니다. 과세대상과 납부의무에 대한 내용을 담았는데요. 목차에서 해당 질문을 클릭하시면 답변으로 이동됩니다.
증여세 과세대상은?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각종 증여 예시ㆍ추정ㆍ의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3.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각종 증여 예시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각 증여 예시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상속등기 완료 후 상속인간 재협의분할 경정등기로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상속세 신고기한(일반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경정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상속세 신고기한을 지나서 경정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과세되나요?
증여받은 재산(금전 제외)을 증여세 신고기한(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 제외)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과세안됨),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는 과세하고 반환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지나서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과세됩니다.
피상속인 생전에 증여된 재산을 피상속인 사망 후 유류분으로 반환받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민법 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유류분을 반환 받은 상속인은 유류분으로 반환 받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인가요?
이혼시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혼위자료로 취득한 재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인가요?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보험금의 증여세 과세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 또는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보험금 수령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보험금수령인이 보험료 일부를 납입한 경우 과세대상 보험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보험금 × (보험금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입한 보험료 / 전체 납입보험료)
명목상 수익자인 자녀가 보험금을 수령하여 보험료 불입자인 부모에게 인계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안됩니다.
사실상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동일인이기 때문에 자녀와 부모 모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생명보험(손해보험)을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 발생 전에 중도인출 또는 해약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보험료불입자와 중도인출금(해약환급금)의 수취인이 다른 경우에는 중도인출 또는 해약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수익자가 지정된 사망보험금을 협의분할로 지정수익자 외의 자에게 분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네.
수익자가 지정된 생명보험금은 지정수익자의 고유재산에 해당하여 민법에 따른 협의분할 대상이 아닌 바, 공동상속인간의 자의적인 협의분할에 의하여 지정 수익자 외의 자가 분배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자녀 결혼식 때 들어온 결혼축의금을 결혼 당사자인 자녀에게 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결혼축의금 중 신랑, 신부와의 친분 관계에 기초하여 신랑, 신부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액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되는 결혼축의금을 결혼당사자인 자녀에게 주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해주는 혼수용품도 증여세 과세대상인가요?
혼수용품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혼수용품이 호화·사치용품, 주택, 차량 등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피부양자인 자녀가 부양의무가 있는 부모로부터 받는 생활비, 교육비(유학비)도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필요시마다 직접 생활비, 교육비(유학비)에 충당하기 위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ㆍ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손자의 교육비를 할아버지가 부담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부양의무가 없는 할아버지가 손자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를 부담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할아버지가 손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부모의 부양능력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아무런 대가관계없이 타인명의 계좌에 입금하면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네.
아무런 대가관계없이 타인명의 계좌에 입금하면 계좌의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나 타인명의 계좌에 입금한 것이 증여가 아니라 다른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납세자가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여 입증하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금전을 빌려주면 무조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나요?
아닙니다.
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인지, 증여인지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내용, 이자지급사실, 차입금 상환 내역, 대여자의 자금출처, 차용한 자의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부모와 자녀간 부동산 매매거래는 무조건 증여로 보나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로 인정됩니다.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시 특수관계인 소유 재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증여세 과세대상인가요?
아닙니다.
특수관계인의 소유자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정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야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바, 연대납세의무자로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며,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대신 납부한 상속세액에 대하여는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매매계약 특약조건에 따라 양수자가 양도인의 양도소득세를 무한 부담하여 납부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가요?
양수자가 부담한 최초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 포함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증여세 과세 안됨),
양수자 부담 최초 양도소득세를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계산되는 양도소득세와 양도가액에 포함하기 전에 계산되는 양도소득세와의 차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증자가 납부해야 하는 증여세를 증여자가 납부해야 되는 경우도 있나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1.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3.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나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고, 강제징수를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합니다.
1. 저가양수,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2.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3.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4.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증여세 납부의무 면제 규정 적용시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능력 유무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제되는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 시점, 즉 그와 같은 증여가 이루어지기 직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판결에 따라 증여재산이 증여자에게 환원되는 경우 당초 증여세는 취소되나요?
채무자인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소송 판결에 따라 채무자인 증여자에게 원상회복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증여세 납세의무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다만, 납세자(증여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수증자에게 금전을 증여(사해행위)한 후 납세자(증여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25조에 따라 해당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여 해당 사해행위가 취소된 경우에는 수증자의 증여세 납세의무가 취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