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해 사망자의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에게 무상으로 이전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의 신고와 납부는 재산은 물려받는 상속인과 수유자가 납부해야 하는데요. 상속세 계산 방법과 신고 방법, 공제한도, 면제, 신고기한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관련 자주하는 질문
아래는 상속세 관련 자주하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상속세 세율
상속세의 세율은 당연히 상속하는 금액이 클 수록 커지는데요. 상속세의 세율은 증여세의 세율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이하 | 10% | – |
5억원이하 | 20% | 1천만원 |
10억원이하 | 30% | 6천만원 |
30억원이하 | 40% | 1억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6천만원 |
상속세 공제한도
사망자가 상속 개시일 국내 거주자일 경우에는 국내와 해외에 있는 모든 재산에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사망자가 국외 거주자일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 기초공제 : 2억 원
- 인적공제 : 자녀공제는 1인당 5천만 원
- 일괄공제 :공제금액이 5억 원이며 기초공제와 선택하여 공제합니다.
- 가업상속공제 :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 100%를 공제하고 한도는 200~500억입니다.
- 영농상속공제 : 영농 상송 재산가액이 공제금액이고 한도는 5억입니다.
- 배우자 상속공제 : 5억 미만은 5억까지 공제가 되고, 5억 이상인 경우 30억 공제한도 내에서 (배우자의 상속분)-(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배우자가 사전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 중 적은 금액이 한도액입니다.
- 금융재산 상속공제 : 2천만 원 이내는 순금융 재산 가액(채무는 차감) 2천만 원 초과 시 2억 원 한도 내에서 20% 또는 2천만 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같이 동거했을 경우 5억 원 공제한도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상황 속에서 공제한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별로 적용해야 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상속세 계산법
상속세 계산방법은 상속가액에서 공제금액을 빼줍니다. 그리고 그 금액에 세율에 따라 계산하면 되지만, 상황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이 다르고 복잡하기 때문에 상속세 계산기를 통해 쉽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상속액이 10억이고, 배우자에게 5억, 자식 1명에게 5억을 상속한다고 가정하면 상속세는 없습니다.
- 보통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 이하일 경우에는 상속세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또 다른 예를 들어 상속액이 50억이고, 배우자에게 30억, 자녀에게 20억을 상속한다고 가정한다면 총 4억 2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 부동산, 토지는 현재 상속하는 시점의 가격으로 계산됩니다.
상황에 따라 상속세를 계산해볼 수 있는 모의 계산기를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래 링크 참조)
상속세 계산 Flow
- 총상속재산가액 – 비과세 및 과세가액불산입액 – 공과금,채무,장례비용 + 사전증여재산 = 상송세 과세가액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공제 – 감정평가 수루료 = 상속세 과세표준
- 상속세 과세표준 X 세율 = 상속세 산출세액
- 상속세 산출세액 + 세대생략할증세액 – 세액공제 + 신고불성실, 납부지연 가산세 등 – 분납, 연부연납, 물납= 자진납부할 상속세액
상속세 계산 내용 중 설명
- 총상속재산가액 : 국내외 소재 모든 재산,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
- 비과세 재산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유증한 재산, 금양임야, 문화재 등
- 과세가액 불산입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등
- 사전증여재산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5년) 이내에 상속인(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단, 증여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인 창업자금, 가업승계주식 등은 기한 없이 합산
- 상속공제 : 아래 공제의 합계 중 공제적용 종합한도 내 금액만 공제가능
- (기초공제+그 밖의 인적공제)와 일괄공제(5억) 중 큰 금액가업·영농상속공제
- 배우자공제
- 금융재산 상속공제
- 재해손실공제
- 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속세 납부 기한
-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 이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한 재산 상속이며 증여세는 소유한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입니다. 세율은 기본적으로 똑같지만 공제되는 금액이 다르다 보니 증여세가 훨씬 더 많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상속의 순위
우리나라 민법상 유언이나 유서 등에 의한 지정된 상속분을 빼고 나머지의 유산은 상속받는 순위가 있습니다.
- 1순위 : 직계비속과 배우자
- 2순위 : 직계존속과 배우자
- 3순위 : 형제자매
-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1순위인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없으면 2순위인 직계존속과 배우자에게
- 1,2순위가 없을 경우 3순위인 형제자매에게
- 1,2,3 순위가 없을 경우 4순위인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게 -순위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상속인, 만약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세 신고 방법
상속세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https://www.hometax.go.kr/)
- 신고/납부 -> 상속세 클릭
- 기간 내라면 ‘정기신고’ 클릭
- ‘기본정보’ 입력
- 자신이 신고인 (대표 상속인)이면 정보 입력 후 모든 상속인 정보를 상속인 및 수유자 정보에 입력한다.
- ‘재산평가’ : 상속받게 되는 부동산 종류 입력
- 과세과액 확인
- 재산분할 등록
- 상속 공제 확인
- 세액공제 확인
- 최종 신고서 제출
홈택스 셀프 신고가 어려운 경우 주변 세무사를 통해 세무비를 지급하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납부할 상속세가 많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세무사를 이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납부할 상속세가 없다고 생가되면 셀프 신고 추천 드립니다.
상속세 참고
- 임신한 뱃속의 아이도 이미 출생한 것으로 여깁니다.
- 배우자의 경우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만약 직계비속이 없으면 2순위인 직계존속과도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과 직계비속 모두 없을 경우에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마무리
상속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저 같은 서민은 전혀 걱정 없다는 것은 좋아해야 하는 건지 아이러니 한 부분입니다. 해외의 다른 국가들은 상속세를 폐지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상속세가 있어야 하는지, 없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대립된 의견은 향후 몇 년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세 계산방법과 공제한도의 궁금증을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속세 자주하는 질문 (Q&A)를 활용하시면 대분의 궁금증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